구제역피해 특별장학생 선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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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구제역장학금추천서[2].hwp
- 첨부파일구제역장학금신청서[2].hwp
구제역피해 특별장학생 선발 안내
1. 목 적 :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소·돼지 등의 입·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긴 뒤 치사율이 5∼55%에 달하는 가축의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전염병) 피해로 인하여 경제적 곤란과 어려움을 당한 학부모 및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으로 학비부담 경감 및 학업수행에 대한 동기 부여하고자 함.
2. 신청대상
가. 2011학년도 제1학기 본교(학부) 등록대상자(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포함)
나. 2010년 12월 이후부터 구제역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의 자녀
다. 2011학년도 제1학기 장학금 중복수혜 제외(단, 근로, 학자금대여, 장애인복지, 교재비는 중복수혜 가능)
3. 신청기간 : 2011. 1. 17(월) - 3. 31(목)
4. 선발인원 : 대상자 전원
5 장학금액 : 전액(입학금+수업료), 수업료1/2, 수업료 1/3
장학금액은 축종에 따른 살처분 두수별 지급 기준에 의함.(단, 다수 축종 사육 농가는 주 축종을 기준으로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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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전 액 (입학금+수업료) |
수업료1/2 |
수업료1/3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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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육우 |
30두 이상 |
6두 - 29두 |
5두 - 3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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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 소 |
18두 이상 |
7두 - 17두 |
6두 - 3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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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염소 |
300두 이상 |
51두 - 299두 |
50두 - 20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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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 |
꽃사슴 |
48두 이상 |
10두 - 47두 |
9두 - 5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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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디어 |
24두 이상 |
8두 - 23두 |
7두 - 4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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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크 |
12두 이상 |
5두 - 11두 |
4두 - 2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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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방법 및 제출장소
가. 신(편)입생 : 서류 작성후 -> 장학복지팀 제출(본관 L층)
나. 재(복)학생 : 서류 작성후 -> 학과 책임지도교수 날인 -> 장학복지팀 제출(본관 L층)
7. 제출서류
가. 장학금 신청서(신(편)입생) 1부.(붙임 참조)
나. 장학금 추천서(재(복)학생) 1부.(붙임 참조
나. 구제역피해사실확인서 1부.(붙임 참조)
다. 가족관계증명서 1부.(학생 본인 명의로 발행)
* 제출서류는 2011년 1월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함.
8. 지급 방법 :
가. 재학생 : 2011-1 등록금 고지서 감면(2011. 1. 25까지 제출자) 또는 등록금 납부
시 장학증서 발급(2010. 1. 26이후 제출자)
나. 복학생 : 등록금 납부시 장학증서 발급
다. 신입학생, 편입학생, 재입학생 : 등록금 납부시 장학증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