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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등록금차액분 상환 안내

등록일 2013-05-24 작성자 김홍진 조회수 3091
가. 반환대상자 : 2013-1학기 등록한 재적생(재학생 및 휴학생) 및 복학자중 등록금 차액이 발생하는 대치등록자 
나. 반환액 산정기준
      1) 2013-1학기 등록한 재적생[대학]
            - 수업료의 차액분(실납입액 기준)
            - 학비감면자 : 전액감면자는 제외함. 정액장학금(국가장학금, 장학회 등)경우 인하금액을, 정률장학금(성적우수, 교직원 자녀 등)경우 등록당시 감면율을 인하 수업료에 감면율을 적용한 후 실납입액을 산출한 차액분
       2) 등록금 차액이 발생한 대치등록자[대학 및 대학원]
            - 휴학시 납부한 수업료와 복학학기(2013-1) 수업료의 차액분(실납입액 기준)
            - 학비감면자 : 전액감면자는 제외하며, 등록당시 감면율을 당해학기 수업료에 감면율을 적용한 후 실납입액을 산출한 차액분
 
 다. 반환방법
       1) 학자금 대출신청자 : 대출상환 처리
       2) 학자금 대출미신청자 : 학생 개별계좌로 지급

 라. 확인 및 유의사항
       1) 반환대상자 : 2013. 5. 21현재 재적생기준
       2) 학자금 대출신청자는 차액분을 대출상환할 예정이므로 별도 학생 개별계좌 입력 불필요.


-  반환계좌는 학자금대출신청자의 경우 대출금 상환계좌로, 학자금대출미신청자의 경우 학생명의의 계좌로 반환되므로, 계좌확인 후 『종합정보시스템/등록장학』에 등재 및 배부되는 명단에 계좌번호 기술바람. 
-  대구은행이 아닌 타 은행의 계좌일 경우 월요일 배부되는 명단의 계좌 항목에만 기술.(타인계좌인 경우, 반환이 불가함) 
대치등록자 차액분 반환은 학적상태가 "재학"일 때 반환되며, 반환후 휴학신청시 반환액을 상환한 후 휴학처리가능
 
 
월요일(27일) 학년별로 명단을 배부예정이오니 필히 본인계좌명의를 숙지하셔서 기술바랍니다.
계좌번호를 변경하실 시에 종합정보시스템/등록장학 에서 변경하시고, 배부된 명단에도 기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