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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사범 발생 예방 및 징병검사 본인선택 안내

등록일 2014-05-16 작성자 정주이 조회수 2974
제목
 
  병무사범 발생 예방 및 징병검사 본인선택 홍보 협조 
 
 
        1. 관련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3761(2014.5.14)
        2.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만19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는 것부터 병역의무가 시작되며,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병역의무자는 병역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별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그러나 학생들이 이러한 법령을 알지 못하여 병무사범으로 고발되어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의 사전적·예방적 대응과, 개별 안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징병검사를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홍보 요청된 바, 병역의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