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후기(2021년 8월) 졸업예정자 관련 안내
1. 졸업가능여부확인
2020학년도 후기(2021년 8월) 졸업예정자의 졸업사정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졸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적졸업 > 졸업관리 > 졸업사정
< 확인사항 >
가. 졸업논문(졸업시험, 졸업작품 등) 이수 여부
나. 졸업학점, 교양학점, 부·복수전공 부족 학점, 전공필수 과목 이수여부, 공학인증 관련과목 이수여부 등을 확인
다. 2015학년도부터 교양교육과정이 개편됨에 따라 2015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교양영역별 이수여부는 확인할 필요가 없으나,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는 공통교양 각 영역(인성, 사고와 표현, 외국어)을 필히 이수하고 (구)교양교육과정의 핵심교양, 계열기초교양에서 미이수한 학점을 균형교양에서 추가 이수하여야하며, 2020학년도 교양 개편으로 균형교양은 영역 구분없이 학점 이수 가능
라. 졸업논문을 미이수할 경우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연기) 신청 및 졸업이 불가하며, 학적상태가 수료로 변경됨(수료자는 수강신청을 할 수 없으며, 수료상태에서 졸업논문을 이수하면 당해학기에졸업이 가능함. 교직을 이수중인 자는 수료자가 될 경우 부족한 교직과목을 이수할 수 없게 되므로 유의)
2.2020학년도 후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수 접수관련 안내
-기간: 2021.05.24(월)~6.11(금) 17:00까지
-대상: 2021년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취득예정자
(*기제출자(ex.졸업연기자 등)도 새로 출력하여 제출해야 함)
-원서: 종합정보시스템>수업업무>교직업무>무시험검정원서 출력 후 날인
-제출서류: 무시험검정원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건강진단서
(*성범죄경력동의서: 무시험검정원서, 건강진단서 제출시 학과사무실에서 날인. 방문제출 불가한 학생은 개별연락바람)
-대상자확인사항: 교직사정(종합정보시스템-수업업무-교직업무-교직사정안내)을 확인해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충족 여부 체크
-관련세부사항: https://daegu.ac.kr/article/DG159/detail/579860
**졸업 대상이라도, 교원자격 요건(교직사정) 충족하지 못 할 경우 건강진단서 발급 하지않기!
**'약품소변검사(TBPE)검사'받기전반드시 졸업여부, 교직사정 충족여부 부터 확인하기!!!
**건강진단서 종류는 종합건강검진이 아닌 대마,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판별하는 '약품소변검사(TBPE)검사'로 받기 //검사(진단서발급)비용은 개별 부담!
-교원자격검정 관련문의: 5133(교무학사부)
-그외문의: 4210(수학교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