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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학기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

등록일 2021-07-28 작성자 김성윤 조회수 3340

 

 

1. 관련근거: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예비군의 편성)

 

2. 위 근거에 의거 2021년 2학기에 우리대학에 등록하는 학부생 · 대학원생신규 교직원

    (계약직 · 조교포함)예비군인자에 대하여 대구대학교 직장예비군에 편성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전입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